자유게시판2017. 10. 29. 10:38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구매시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 중 하나인데요, 

무조건 규제부터 남발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히 내집장만을 하고, 납세를 제대로 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돌아서게 했다죠. 정당한 근거도 없이 갑자기 투기꾼으로 매도해 버리면 누가 지지를 하겠나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그들이 정권을 잡은 이상, 법에 따라야 하겠죠.

2017년 9월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억이상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됩니다.





자금조달계획란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을 써야 합니다. 


입주계획은 △본인 입주 △가족(직계존속 포함) 입주 △임대(전·월세)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작성한 서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직거래의 경우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신고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주택거래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

역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정권임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Posted by 강남C